<제보 안내>
공직 비위 집중 제보를 받습니다. 
공무원 대가성 접대, 청탁, 일감 몰아주기 등 기타 부정부패 관련 내용을 목격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 상위 기관 공익신고 및 감사 요청도 병행될 수 있음,  내부 공익신고자도 관련 법에 따라 비밀보장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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