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치매 걱정 없는 우리 마을… 합천군, 주민 프로그램 운영

2026-02-26


청덕·덕곡면 대상 인지강화·기공체조 등 맞춤 교육  

검진 안내·파트너 양성 병행… 이웃 돌봄 환경 조성


b5a2ce999ea8e.jpeg

[합천저널] 

합천군은 치매우수안심마을로 지정된 청덕면(중적포·소례)과 덕곡면(포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 스스로 치매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웃 간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인지 강화 활동을 비롯해 신체 기능을 돕는 기공체조,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육, 소근육 발달과 정서 교류를 돕는 공예 수업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아울러 군은 치매 조기 검진 안내와 상담, 일상 속 걷기 운동,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 등을 병행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운영 이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명기 합천군 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독 신청

핵심 뉴스 바로보기



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제보 안내>
공직 비위 집중 제보를 받습니다. 
공무원 대가성 접대, 청탁, 일감 몰아주기 등 기타 부정부패 관련 내용을 목격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 상위 기관 공익신고 및 감사 요청도 병행될 수 있음,  내부 공익신고자도 관련 법에 따라 비밀보장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에 따름)

     [제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