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과수화상병 예방 선택 아닌 필수… 사과·배 농가 교육 실시

2026-02-26


연 1회 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보상금 최대 60% 감액 

가야면 현장 교육 진행… 미참석자 비대면 수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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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저널] 

합천군은 지난 25일 가야면사무소에서 관내 사과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필수교육을 진행했다.


과수화상병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2025년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재배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와 농작업 소독 등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수화상병 발생 시 소실보상금이 감액되며, 발생 미신고 시 60%, 교육 미이수 시 20%의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한호상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전 예방이 최선이므로 작업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비대면 교육 후 수료증을 제출하면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강을 완료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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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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