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대양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무단투기 집중단속

2026-03-12


13일부터 5월 말까지 농경지·하천변 수시 점검 및 순찰 

산불 예방·대기질 개선 주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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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저널] 

합천군 대양면이 봄철 영농활동 증가로 인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업 부산물과 폐비닐, 농약 빈 병 등을 불법으로 태우거나 농경지, 하천변 등에 버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양면은 단속 기간 마을 주변 공터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수영 대양면장은 “불법소각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산불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은 반드시 지정된 수거 장소를 이용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양면은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마을 방송과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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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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