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합천군, 방치 폐농기계 전수조사…

2026-04-10

4월 한 달간 실태 파악·방치 시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처리 

농가 폐기 희망 시 무상 수거·고철 비용 소유자 지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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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저널] 

합천군이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4월 한 달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농업기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농기계를 비롯해 고장이나 노후화로 사용할 수 없는 폐농기계다. 군은 현지 확인을 통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농가 의견을 수렴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방치 농기계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 이동 조치 후 소유자에게 자진 회수나 폐기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기 등 강제 처리가 진행된다. 시행령상 방치 기준 기간은 2개월이며 계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가 폐기를 희망하는 농기계는 무상 수거 방식으로 처리한다. 수거된 농기계는 전문 업소를 통해 폐차되며 발생하는 고철 비용은 소유자에게 직접 지급해 농가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촌 환경을 정비하고 농업기계 관리체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합천군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농기계 수거 지원 사업을 정례화하고 불법 방치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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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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