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1급 발암물질 석면 걷어내세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 대폭 확대

2026-07-08

올해 예산 40% 증액한 26억 확보… 상시 추가 접수

주택 최대 700만·지붕개량 1000만 원… 취약층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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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저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합천군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미신청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오늘(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추가 접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해 대비 약 40% 증액된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추가 접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난 만큼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군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해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은 352만 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자는 동당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철거비가 지원된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점포,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주택의 지붕개량 사업 지원도 두터워졌다. 우선지원 대상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일반가구는 300만 원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원호 합천군 환경위생과장은 “마을 이장님과 지역 주민들께서도 주변에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을 소유한 군민들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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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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