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명절 장보고 상품권 환급받으세요"… 합천왕후시장, 30% 환급 행사

2026-09-16

16일부터 5일간 진행… 구매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1인당 최대 4만 원 혜택…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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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저널] 

합천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합천왕후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둔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낮추고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합천왕후시장 내 23개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혜택을 받는다.


환급액은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코너에서 각각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최대 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을 수령하려는 소비자는 대상 품목을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를 지참해 합천왕후시장 번영회사무실 2층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김필선 합천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장보기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과 함께 합천왕후시장을 찾아 필요한 명절 음식과 제수용품을 알뜰하게 준비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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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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