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합천군 종합소득세 신고 독려... 소규모 사업자 납기 연장

2026-05-13

홈택스 위택스 연계 비대면 전자신고 편의 제공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지방소득세 3개월 연장

2583635bc5d1c.jpg

[합천저널] 

합천군이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기한 내 신고를 돕기 위한 행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202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장 방문 없는 비대면 전자신고 시스템을 적극 권장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는 연계 신고를 이용하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신고서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대상자는 안내문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인정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군은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연장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오미화 재무과장은 “신고 기간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쏟겠다”며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군은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납세자들의 문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원활한 신고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구독 신청

핵심 뉴스 바로보기



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제보 안내>
공직 비위 집중 제보를 받습니다. 
공무원 대가성 접대, 청탁, 일감 몰아주기 등 기타 부정부패 관련 내용을 목격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 상위 기관 공익신고 및 감사 요청도 병행될 수 있음,  내부 공익신고자도 관련 법에 따라 비밀보장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에 따름)

     [제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