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합천군, 농·축·임협 조합장 간담회 개최

2026-08-12

민·관 협력으로 정주 여건 개선 모색 

fcc5d36b99259.jpg

[합천저널] 

합천군이 관내 농·축협 및 산림조합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축·임업 현안 해결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11일 합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농·축·임업 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철 합천군수를 비롯해 염부영 NH농협 지부장, 김용욱 합천축협 조합장, 김태수 산림조합장 및 관내 지역농협 조합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생산비 증가와 인력 부족, 극심한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현장에서 느끼는 경영 부담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대한민국 1등 부자 농촌은 행정의 노력에 지역 농·축협과 산림조합의 협력이 더해져야 달성할 수 있다"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축·임업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제시된 건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농·임업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구독 신청

핵심 뉴스 바로보기



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제보 안내>
공직 비위 집중 제보를 받습니다. 
공무원 대가성 접대, 청탁, 일감 몰아주기 등 기타 부정부패 관련 내용을 목격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 상위 기관 공익신고 및 감사 요청도 병행될 수 있음,  내부 공익신고자도 관련 법에 따라 비밀보장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에 따름)

     [제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