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합천 쌍백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2026-08-26

주민 중심 기초생활거점 조성... 실효적 적용 방안 모색

da738790653a8.jpg

[합천저널] 

합천군 쌍백면이 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해 타 지역의 우수 운영 사례를 살피는 현장 견학에 나섰다.


면은 주민위원과 지역리더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쌍백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방문단은 합천군 야로면 공공목욕탕을 시작으로 김해시 진영하모니타운, 김해 와인동굴 및 디지털케이브를 차례로 찾았다. 현장에서 주민복지시설의 실제 운영 노하우를 살피고 거점 공간 활용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쌍백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정상준 쌍백면장과 정현옥 주민위원장은 현장에서 우수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면에 접목할 수 있는 구상안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발굴한 아이디어가 사업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쌍백면은 이번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과 행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지속 가능한 기초생활거점 공간을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독 신청

핵심 뉴스 바로보기


김호영 선임기자

nubbin@ihcjournal.com


<제보 안내>
공직 비위 집중 제보를 받습니다. 
공무원 대가성 접대, 청탁, 일감 몰아주기 등 기타 부정부패 관련 내용을 목격했거나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 상위 기관 공익신고 및 감사 요청도 병행될 수 있음,  내부 공익신고자도 관련 법에 따라 비밀보장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에 따름)

     [제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