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는 공익신고 기관은 아니며 내용에 따라 상위 기관 공익신고 및 감사 요청도 병행될 수 있음, 내부 공익신고자도 관련 법에 따라 비밀보장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같은 법 제2조 제7호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