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한 달간 읍·면 방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2인 농가 70만 원까지… 자격 검증 거쳐 6월 입금

[합천저널]
합천군은 2026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인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지급액이 인상되어 1인 농어가는 기존보다 30만 원 오른 60만 원을 받게 된다. 2인 농어가는 1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 후 오는 6월 중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다. 배우자인 공동경영주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경영주 본인이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자나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호상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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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6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인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지급액이 인상되어 1인 농어가는 기존보다 30만 원 오른 60만 원을 받게 된다. 2인 농어가는 1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급하며, 부부 농어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가 확정된 후 오는 6월 중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다. 배우자인 공동경영주의 경우 도내에 거주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경영주 본인이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2024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자나 관련법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호상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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