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3월·방문 4월부터 접수… 4월 말 마감
관내 450임가 대상 소득 안정·경영 활성화 지원

[합천저널]
합천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시작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생산업 또는 육림업 목적으로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임업인이다. 등록 시점 이후 목적이 변경된 산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필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접수 방식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여러 곳에 산지가 있는 경우 가장 면적이 큰 산지 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합천군 산림과 또는 산림청 안내전화(1588-324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동구 합천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관내 약 450임가에 37억 원가량이 지급되어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 임가가 차질 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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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시작한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생산업 또는 육림업 목적으로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임업인이다. 등록 시점 이후 목적이 변경된 산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필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접수 방식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산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여러 곳에 산지가 있는 경우 가장 면적이 큰 산지 소재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합천군 산림과 또는 산림청 안내전화(1588-324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동구 합천군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 시행 이후 관내 약 450임가에 37억 원가량이 지급되어 영세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 임가가 차질 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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