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공사 청구 모두 기각·지급 의무 없음 명시
두 차례 변론 만에 선고, 책임 공방 제동 건 판정승
민선 9기 출범 초 재정 리스크 차단… 군정 안정 발판
김윤철 군수 “소중한 혈세 사수, 책임 군정 운영할 것”

[합천저널]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구상금 소송에서 합천군이 1심 전부 승소를 거두며 판정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민사부(나)는 오늘(7일) 시공사가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205억 7,584만 원 규모의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시공사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은 과거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군이 121억 원, 시공사가 205억 원을 각각 분담해 금융사에 지급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 시공사 측은 당시 자신들이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금융사에 우선 지급했던 205억 원을 합천군이 최종적으로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앞서 금융사에 지급한 205억 원에 대해, 당초 약속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자체 채무라고 규정했다. 합천군이 대신 떠안을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짚으며 시공사 측의 청구를 전면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군은 거액의 추가 혈세 유출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민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심리 과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선고가 내려진 것이 특징이다. 시공사 측 청구가 가진 법리적 모순을 재판부가 조기에 간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늘 선고 공판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관광개발담당, 법무규제담당 등 합천군 관계자 수명이 직접 법정에 참석해 현장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그동안 군정이 짊어지고 있던 큰 시름을 덜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재임 시절부터 군정을 무겁게 짓눌러온 최대 난제가 김윤철 군수의 재선 성공과 동시에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7월 1일 자로 민선 9기 군정을 새롭게 출범시킨 김 군수는 임기 초반에 거액의 재정적 리스크를 차단하며,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향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정을 믿고 지켜봐 준 군민을 향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김 군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최종 종결 여부는 시공사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번 판결은 판결문이 양측에 정식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야 최종 확정된다. 패소한 시공사 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상급심 공방이 이어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법원이 1심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 합천군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만큼, 향후 다툼이 이어지더라도 군이 법리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 설명: 2023년 10월 10일, 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신축 공사 현장 대형 간판이 철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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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합천저널]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구상금 소송에서 합천군이 1심 전부 승소를 거두며 판정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4민사부(나)는 오늘(7일) 시공사가 합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205억 7,584만 원 규모의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시공사의 주장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이번 소송은 과거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 과정에서 군이 121억 원, 시공사가 205억 원을 각각 분담해 금융사에 지급했던 사건이 발단이 됐다. 시공사 측은 당시 자신들이 책임준공 미이행으로 금융사에 우선 지급했던 205억 원을 합천군이 최종적으로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시공사가 앞서 금융사에 지급한 205억 원에 대해, 당초 약속한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자체 채무라고 규정했다. 합천군이 대신 떠안을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짚으며 시공사 측의 청구를 전면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군은 거액의 추가 혈세 유출 위기에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민사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심리 과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어 빠르게 선고가 내려진 것이 특징이다. 시공사 측 청구가 가진 법리적 모순을 재판부가 조기에 간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늘 선고 공판에는 기획예산담당관, 관광개발담당, 법무규제담당 등 합천군 관계자 수명이 직접 법정에 참석해 현장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그동안 군정이 짊어지고 있던 큰 시름을 덜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재임 시절부터 군정을 무겁게 짓눌러온 최대 난제가 김윤철 군수의 재선 성공과 동시에 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7월 1일 자로 민선 9기 군정을 새롭게 출범시킨 김 군수는 임기 초반에 거액의 재정적 리스크를 차단하며,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고 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며 “향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정을 믿고 지켜봐 준 군민을 향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김 군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향후 최종 종결 여부는 시공사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번 판결은 판결문이 양측에 정식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야 최종 확정된다. 패소한 시공사 측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상급심 공방이 이어질 여지는 있다. 그러나 법원이 1심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철저히 검토해 합천군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준 만큼, 향후 다툼이 이어지더라도 군이 법리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 설명: 2023년 10월 10일, 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신축 공사 현장 대형 간판이 철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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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