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지켜보겠다는 인사위...부담론 솔솔
징계 결정 장기화에 군 측 '당혹' 감지
현직 비위 재판…불명예 안게 된 군
금고형 이상 집행유예 확정 시…당연 퇴직
감사원 재심의 영향...미약 전망
호텔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둔 합천군 공무원들의 중징계 요청에 대해 경남도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늦은 오후, 인사위는 합천군에 해당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인사위 개최 후 약 2주 만의 소식이다.
뇌물 사건 재판 지켜보겠다는 인사위...군은 '개점휴업'
인사위 보류 결정문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다투게 되는 재판(1심)을 심도 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선 형법 상 전제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행정적 징계 판단 시엔 필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 측의 이 같은 결정이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심 재판 기간만 최소 6개월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1차 공판은 5월 22일(거창지원 제1형사부)로 예정되어있는데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손쓸 게 없는 합천군으로선 ‘개점휴업’ 상태가 된 셈이다. 형사재판 1심은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며 3심까지 이어질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나올 경우 두 공무원은 당연 퇴직 처리된다.
사실상, 인사위가 결론 낼 수 있는 최고 범위인 파면에 해당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재판 결과 이후 인사위 개최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조차도 언론 등에 주목 받고 있는 큰 사안인 만큼 징계 수위에 부담을 느낀 경남도 인사위가 사법부에 결정을 떠넘긴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남도 인사위가 검찰 기소 건에 대해선 징계 보류를 시켜왔는데 이번 건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피고 공무원들...재판 전망은?
인사위가 징계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합천군은 ‘현직’ 상태 공무원들의 비위를 밝히는 재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군은 인사위 언급에 말을 아껴왔지만 신뢰 회복 등을 의식해 어떤 처분이든 인사위의 빠른 징계 결정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었다.
공무원 S 씨는 인사위 보류 결정에 대해 “맺고 끊음이 있어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호텔이라는 그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며 군의 행정 신뢰도 회복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피고 신분인 공무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라 특별한 보직을 가지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게 된다. 이들 입장에선, 인사위가 재판에 주목하겠다며 징계 보류를 결정한 만큼 변론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 호텔 건립 시행사 실사주 K씨의 경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쉽지 않은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감사원 재심의는 어떻게...
한편, 두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인사위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위 ‘보류’ 결정은 사실상 진행형임을 의미하는데 감사원 재심의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진행형인 안건이 있어 대상자가 같은 새로운 인사위 심의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정론이다.
지난 1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두 공무원은 해임을 요구받았지만 일부 불복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군은 재심의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감사원 발 인사위 개최 요구가 성립할 수 없게 되자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 내용은 핵심 사안이 아닌 사실상 참고 사안으로 첨부됐다.
결과적으로 인사위는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처분인 ‘해임’이 아닌 ‘중징계’ 안건을 심의하게 됐고 약 2주 간 논의 끝에 ‘보류’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들, 인사위 개최…첫 재판은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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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nubbin5@ihcjournal.com
호텔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둔 합천군 공무원들의 중징계 요청에 대해 경남도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늦은 오후, 인사위는 합천군에 해당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징계를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인사위 개최 후 약 2주 만의 소식이다.
뇌물 사건 재판 지켜보겠다는 인사위...군은 '개점휴업'
인사위 보류 결정문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다투게 되는 재판(1심)을 심도 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선 형법 상 전제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행정적 징계 판단 시엔 필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지적하며 경남도 측의 이 같은 결정이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심 재판 기간만 최소 6개월로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1차 공판은 5월 22일(거창지원 제1형사부)로 예정되어있는데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더 이상 손쓸 게 없는 합천군으로선 ‘개점휴업’ 상태가 된 셈이다. 형사재판 1심은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며 3심까지 이어질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가 나올 경우 두 공무원은 당연 퇴직 처리된다.
사실상, 인사위가 결론 낼 수 있는 최고 범위인 파면에 해당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 재판 결과 이후 인사위 개최는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 조차도 언론 등에 주목 받고 있는 큰 사안인 만큼 징계 수위에 부담을 느낀 경남도 인사위가 사법부에 결정을 떠넘긴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경남도 인사위가 검찰 기소 건에 대해선 징계 보류를 시켜왔는데 이번 건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왔다.
피고 공무원들...재판 전망은?
인사위가 징계 보류를 결정함에 따라, 합천군은 ‘현직’ 상태 공무원들의 비위를 밝히는 재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군은 인사위 언급에 말을 아껴왔지만 신뢰 회복 등을 의식해 어떤 처분이든 인사위의 빠른 징계 결정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었다.
공무원 S 씨는 인사위 보류 결정에 대해 “맺고 끊음이 있어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호텔이라는 그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며 군의 행정 신뢰도 회복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피고 신분인 공무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라 특별한 보직을 가지지 않은 채 재판에 임하게 된다. 이들 입장에선, 인사위가 재판에 주목하겠다며 징계 보류를 결정한 만큼 변론에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 호텔 건립 시행사 실사주 K씨의 경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쉽지 않은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감사원 재심의는 어떻게...
한편, 두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재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번 인사위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위 ‘보류’ 결정은 사실상 진행형임을 의미하는데 감사원 재심의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진행형인 안건이 있어 대상자가 같은 새로운 인사위 심의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게 정론이다.
지난 1월 공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두 공무원은 해임을 요구받았지만 일부 불복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군은 재심의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감사원 발 인사위 개최 요구가 성립할 수 없게 되자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 내용은 핵심 사안이 아닌 사실상 참고 사안으로 첨부됐다.
결과적으로 인사위는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처분인 ‘해임’이 아닌 ‘중징계’ 안건을 심의하게 됐고 약 2주 간 논의 끝에 ‘보류’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들, 인사위 개최…첫 재판은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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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