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직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2차 공판...공소사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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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인식‧대가성 고의 없었다”  

시행사 측 K 씨와 전면 대립...재판 장기화 전망

첫 증인 신문, 특별 기일 지정 "하루 종일 이 사건만"

공무원 B 씨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관련 이른바 뇌물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분인 합천군 현직 공무원들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수사기관과 감사원 결과로 밝혀진 수백만 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가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작 이들을 상대로 뇌물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는 시행사 실사주 K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과는 확연히 대립된다. 

피고인 수가 많은 데다가 주장까지 엇갈리자 심리 속도와 양을 의식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별 기일을 잡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호 법정(제1형사부)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현직 공무원 B 씨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인식 및 대가성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무원 C 씨 측 역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 금액 향응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현직 공무원인 두 피고인들은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공통점이 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견은 일부 엇갈렸다.


이들 외에 전직 공무원 A 씨는 B 씨와 비슷한 의견을 냈고, 4선 국회의원 출신 정부 산하 기관장 D 씨와 E 씨도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각각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관련 혐의 아래 이미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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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만 2만 페이지에 육박하는 이번 재판에서 초기 절차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부터 당사자 간 대부분 대립되며 심리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들을 상대로 진행된 증거 조사 단계에만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됐고 향후 예정된 주요 증인 신문을 1,2부로 나누어 진행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공무원들의 뇌물 관련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밟혀짐에 따라 이번 재판은 본지 예측대로 대향범 관계를 확인하는 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보도/ 뇌물수수 혐의 현직 공무원 재판 돌입...“착잡...군민들께 죄송”)

대향범이란 2인 이상 행위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 목표를 실현해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표적인 대향범에 속하는 뇌물 관련 범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상호간에 서로 관여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고 각자 행위에 대해 처벌 받는 구조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대향범의 경우 공범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대향범 중 한쪽만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현직 공무원 피고인 B 씨는 이날 공판 직후 “(재판에)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없다. 합천군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했었는데...하루하루 벼랑 끝에 서있는 심정”이라며 최소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호텔 사건 관계에서 받은 심리적 압박감과 이번 재판을 통해 뇌물 수수 혐의를 벗겠다는 의지도 표출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시행사 실사주 K 씨를 다음 공판 첫 번째 증인으로 지목했다. 

증인 신문 과정이 길어질 것을 예상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특별 기일을 정하고 하루 종일 본 사건만 진행하겠다며. 1심 진행 속도를 붙였다. 

3차 공판은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일과 시간 내 종료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진행된다.


공무원 B, C 씨 등과 함께 뇌물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를 면한 현직 공무원 F 씨도 조만간 증인으로 같은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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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