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주장 288억 원서 30% 줄어든 금액
20개월 만에 1심 선고...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자
"갚을 돈 없다" 군 제기 소송, 2심 영향 받나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 금융사(원고) 측이 합천군 등 4개 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반환 등의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합의)는 선고일인 7월 25일, 피고 합천군에게 피고들과 공동하여 아직 상환되지 않은 PF 대출금 약 288억 원 중 200억 원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소가 원금 기준, 약 30% 줄어든 액수다.
앞서 합천군은 금융사를 상대로 갚을 채무가 없다며 제기했던 민사소송 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선고, 2024.11.7.)에서 패소해 280억 원을 변제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두 가지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 따라 피고 원고 신분이 교차되어 있는데 군은 "갚을 돈 없다", 금융사 측은 "돈 갚아라"로 정리된다. 1심 판결을 정리해보면, 거창지원은 합천군이 원금 기준 280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0억 원에 대해서만 피고들과 공동으로 갚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대출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신분인 합천군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대형 로펌과 손잡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합천군 법률대리인 측은 선고 직후 "거창지원 1심의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 진행된 대출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등이다.
이번 1심 결과로 종결될 경우, 현재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와 연대보증인을 제외하고 시공사와 합천군이 먼저 처리 후 나머지 피고들에게 구상권 청구 혹은 손해배상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주장하던 금융사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1심 기간만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볼 때 실제 변제 시기는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대출금을 둔 소송이 길어지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금 200억 원에 대해 2023년 11월 11일 부터 27일 까지는 연 7.75%, 1심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정했다. 지난해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PF 대출금에 대한 하루 이자는 6백만 원(원금 280억, 연 7.75% 이율 기준)을 훨씬 초과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합천군엔 상대적인 호재일 수 있다. 하지만 금액 차이가 있을 뿐 두 법원 모두 합천군의 채무를 인정한 셈이라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군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거창지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 부산고등법원(창원)이 2심을 맡았지만 두 차례 기일 변경되며 9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이 부산고법에서 있을 항소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얽혀있는 두 사건 모두 항소심 진행 시 복잡한 전략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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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nubbin5@ihcjournal.com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 금융사(원고) 측이 합천군 등 4개 주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출금 반환 등의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합의)는 선고일인 7월 25일, 피고 합천군에게 피고들과 공동하여 아직 상환되지 않은 PF 대출금 약 288억 원 중 200억 원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소가 원금 기준, 약 30% 줄어든 액수다.
앞서 합천군은 금융사를 상대로 갚을 채무가 없다며 제기했던 민사소송 1심(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선고, 2024.11.7.)에서 패소해 280억 원을 변제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두 가지 민사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에 따라 피고 원고 신분이 교차되어 있는데 군은 "갚을 돈 없다", 금융사 측은 "돈 갚아라"로 정리된다. 1심 판결을 정리해보면, 거창지원은 합천군이 원금 기준 280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0억 원에 대해서만 피고들과 공동으로 갚으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대출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피고 신분인 합천군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대형 로펌과 손잡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합천군 법률대리인 측은 선고 직후 "거창지원 1심의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라며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 진행된 대출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등이다.
이번 1심 결과로 종결될 경우, 현재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와 연대보증인을 제외하고 시공사와 합천군이 먼저 처리 후 나머지 피고들에게 구상권 청구 혹은 손해배상 등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전액 반환을 주장하던 금융사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1심 기간만 20개월이 걸린 것으로 볼 때 실제 변제 시기는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대출금을 둔 소송이 길어지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금 200억 원에 대해 2023년 11월 11일 부터 27일 까지는 연 7.75%, 1심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연 6%,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정했다. 지난해 1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PF 대출금에 대한 하루 이자는 6백만 원(원금 280억, 연 7.75% 이율 기준)을 훨씬 초과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합천군엔 상대적인 호재일 수 있다. 하지만 금액 차이가 있을 뿐 두 법원 모두 합천군의 채무를 인정한 셈이라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군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해 거창지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 부산고등법원(창원)이 2심을 맡았지만 두 차례 기일 변경되며 9월 11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이 부산고법에서 있을 항소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얽혀있는 두 사건 모두 항소심 진행 시 복잡한 전략에 따른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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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