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호텔사건] 합천군, 대출금 반환 소송서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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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배상 책임 30% 줄인 군...기세 몰이?  

실시협약 무효성 재주장+추가 감액 겨냥

항소심 개최 확정 여부...이번 주 분수령


합천군이 18일, 금융사 측이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출금 반환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인 금융사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고 피고 신분인 시공사 측은 14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들 중 변제 의무 등이 확정(지난 2월 화해권고결정)된 시행사와 연대보증인을 제외하고 소송에 관련된 원고‧피고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혀 녹록지 않은 2차전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합의)는 지난달 25일, 금융사 측(원고)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등 4개 주체를 피고로 하여 호텔 관련 PF대출금 약 288억 원을 갚으라고 제기한 대출금 반환 등의 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의 채무 범위를 200억 원으로 한정한 원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을 내려 합천군의 280억 원 채무를 인정했던 거창지원 판결을 뒤집었단 평가를 받았었다.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의 특이점은 피고 성격에 따라 갚을 돈을 구분했다는데 있다. 

재판부는 원고 주장 원금 288억 원과 이자에 대한 배상 주체를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로 한정해 합천군을 제외시키면서 약 30% 감액된 200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에 대해서만 합천군을 포함시킨 것이다.

 

종합해보면, 지급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와 연대보증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288억 원 중 200억 원에 대해 합천군과 시공사가 공동해 갚고 남은 88억 원을 시공사가 떠안게 될 수 있는 판결이다.

 

합천군의 부담을 덜어준 1심 판결에 대해 일각에선 재정이 열악한 농촌 기초지자체에 가해질 타격을 고려한 재판부의 배려가 작용된 게 아니겠냐는 평가와 함께 군이 주장한 민‧형사적 입장이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대출금 상환 책임 범위에 있어 유리한 국면을 맞은 합천군은 항소심 진행 시 기세를 몰아 1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실시협약(합천군-시행사) 무효성을 다시 주장하며 추가 감액 판결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대출금 및 이자 전액 회수가 목적인 원고 측은 항소심서 시공사 파산 등을 우려해 공공기관인 합천군이 상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원고 측 주장 배경엔 군이 무효를 주장하는 실시협약 내용이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어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변수는 있다. 

원고‧피고 모두 항소장은 제출했지만 소송 인지액 납부 전 항소 취하라는 희박한 경우의 수가 남아 있다.


합천군은 원고 측에 대항해 끝까지 가보겠단 의지를 담아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억대에 달하는 인지액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불하며 불확실한 소송을 이어가기보단 시공사와의 합리적 협의를 통해 조기 결말을 내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

합천군을 향한 1심 판결 요지는 ‘피고들과 공동해 20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것인데 원금 기준 200억 원이란 제한이 있을 뿐 피고 주체 별 최소 혹은 최대 부담액은 지정되지 않았다. 피고 간 협의에 따라 특정 피고의 배상액이 확 줄거나 늘어날 수도 있단 얘기다.

유리한 비율로 배상을 전제한 항소 취하는 군의 입장에서 'not bad'다. 다만,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배분하는 문제와 200억 원 외에도 88억 원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공사의 계산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존재한다. 군과 시공사가 1심 판결 이후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호텔 사건을 둘러싼 288억 원이 걸린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개최 확정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관련기사- 서울중앙지법 "합천군, 피고 공동해 200억 지급하라"...거창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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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