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집행유예 확정 시 '공직 박탈' 위기
vs '벌금형 감경?' 법리적 퇴로 열리나…
법조계 "파장 고려하면 의외로 낮은 수준"
4월 1심 선고... 인사위 재개 분수령

[합천저널]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관련해 시행사 측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분인 합천군 현직 공무원 A,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형 외에도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약 310만 원을,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560만 원과 추징금 280만 원을 각각 병과하여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즉시 공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징역 6개월이라는 구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 등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공직 박탈을 면하기 위한 법리적 퇴로가 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혈세 손실을 유발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뇌물공여 등)를 받는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구형된 점을 고려하면(➡관련 기사 보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이번 구형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찰이 합천군을 찾아 두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유착 의혹을 정조준했던 수사 초기의 엄중했던 기류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시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었거나,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겁게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현재 합천군은 호텔 사업 중단 이후 금융사 측에 121억 원을 이미 변제한 상태로(➡관련 기사 보기), 시공사 측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구상권 재판까지 앞두고 있어 재정적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유사 뇌물 관련 사건 재판과 비교할 때 징역 6개월의 구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경남권의 한 법조인은 “합천군이 겪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 손해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형량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의외로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구형량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애초부터 시행사 대표에 초점을 맞추며 공무원 개개인의 처벌에는 큰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뒤따른다.
✅ 1심 결과 본다던 인사위... '당연퇴직' 기로 선 공무원들
사법부의 판단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연기해 온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경 인사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1심 결과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되고 그대로 재판이 종료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되어 인사위 개최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반면 항소심 등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인사위가 개최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인사위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피고인들은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특히 인사위의 징계는 확정된 행정 처분으로서 효력을 지니기에, 추후 재판 결과가 바뀌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하여 지위를 회복하기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피고인들이 인사위 개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안팎에서 1심 선고 직후 이어질 인사위의 판단을 공직 신분 유지의 실질적인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다.
합천 호텔 관련 뇌물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날로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구형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쌓인 1만 3천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온 재판부의 판단뿐이다. 호텔 조성 사업의 좌초와 수백억 원의 예산 손실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은 지역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는 4월 23일 오후 1시 50분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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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합천저널]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관련해 시행사 측으로부터 유흥업소 접대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분인 합천군 현직 공무원 A,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형 외에도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약 310만 원을, 피고인 B씨에게는 벌금 560만 원과 추징금 280만 원을 각각 병과하여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즉시 공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징역 6개월이라는 구형량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 등으로 감경될 여지가 있어, 사실상 공직 박탈을 면하기 위한 법리적 퇴로가 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혈세 손실을 유발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뇌물공여 등)를 받는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구형된 점을 고려하면(➡관련 기사 보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이번 구형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특히 경찰이 합천군을 찾아 두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며 유착 의혹을 정조준했던 수사 초기의 엄중했던 기류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시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었거나, 피고인들의 혐의를 무겁게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현재 합천군은 호텔 사업 중단 이후 금융사 측에 121억 원을 이미 변제한 상태로(➡관련 기사 보기), 시공사 측이 군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구상권 재판까지 앞두고 있어 재정적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유사 뇌물 관련 사건 재판과 비교할 때 징역 6개월의 구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경남권의 한 법조인은 “합천군이 겪고 있는 막대한 재정적 손해와 사건의 파장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형량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의외로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검찰이 기소 단계부터 구형량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애초부터 시행사 대표에 초점을 맞추며 공무원 개개인의 처벌에는 큰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뒤따른다.
✅ 1심 결과 본다던 인사위... '당연퇴직' 기로 선 공무원들
사법부의 판단이 가시화됨에 따라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연기해 온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경 인사위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나, 1심 결과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되고 그대로 재판이 종료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되어 인사위 개최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반면 항소심 등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인사위가 개최된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인사위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릴 경우 피고인들은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특히 인사위의 징계는 확정된 행정 처분으로서 효력을 지니기에, 추후 재판 결과가 바뀌더라도 이를 소급 적용하여 지위를 회복하기란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피고인들이 인사위 개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 등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안팎에서 1심 선고 직후 이어질 인사위의 판단을 공직 신분 유지의 실질적인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다.
합천 호텔 관련 뇌물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이날로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구형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쌓인 1만 3천 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온 재판부의 판단뿐이다. 호텔 조성 사업의 좌초와 수백억 원의 예산 손실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은 지역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는 4월 23일 오후 1시 50분 거창지원 제1호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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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