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성범 의원 농촌 외국인 근로자 전담조직 신설 법안 발의

지자체 관리 의무 보강 브로커 의존 폐단 원천 차단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등 법률안 3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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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저널] 

농촌 인력난의 핵심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오늘 지자체 내 외국인 근로자 전담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법 개정안」 등 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기피 업종 현상 심화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의 핵심 노동력이 됐다.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 의무만 늘어났을 뿐, 전담 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기존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열악한 행정 현실이 대두됐다. 행정 공백을 틈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브로커에 의존하는 문제도 심각하다.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수수료는 농가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신성범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자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불법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출입국관리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농촌 인력 관리 인프라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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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