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 하 재배·산업 활용… 농가소득·국가 경쟁력 제고 기대
UN 고위험 마약 제외·글로벌 규제 완화 추세 맞춰 법 개정 속도
[합천저널]
대마를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오늘(7일)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마 성분 중 일부가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고, 남용이나 의존 위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섬유, 사료 등 산업적 활용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제기한 데 이어, 오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구체적인 후속 입법에 착수했다.

법안 발의와 맞물려 오늘(7일) 국회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대마 특구(안동)를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 신성범 의원도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는 이미 대마의 의료적 유용성에 주목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UN 마약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를 고위험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며 통증 완화와 뇌전증 치료 등 의료적 가치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키고 캐나다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규제 완화가 늦어져 관련 산업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대마의 의료용 활용과 관련해 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서미화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만큼, 향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법안 심사 등 개정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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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
[합천저널]
대마를 의료 및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오늘(7일)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마 성분 중 일부가 뇌전증 등 특정 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가 있고, 남용이나 의존 위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섬유, 사료 등 산업적 활용 범위도 넓기 때문이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제기한 데 이어, 오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구체적인 후속 입법에 착수했다.
법안 발의와 맞물려 오늘(7일) 국회에서는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 대마 특구(안동)를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에 신성범 의원도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 의원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는 이미 대마의 의료적 유용성에 주목해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다. UN 마약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를 고위험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며 통증 완화와 뇌전증 치료 등 의료적 가치를 공식 인정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키고 캐나다 등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규제 완화가 늦어져 관련 산업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대마의 의료용 활용과 관련해 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서미화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아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만큼, 향후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법안 심사 등 개정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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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