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 부담 최소화...소송 비용 확대 우려
"협상 결과보다 더 나은 결론은 어려운 상황"
전체 원리금의 35%...우려 깬 '선방' 평가
24억 이자 감액...총 326억 받아 낸 금융사
혈세 지출 이어 지방교부세 감액 여부 주목
합천 호텔 사건, '대출금 반환 등 청구 소송(민사)' 항소심이 원고‧피고 간 극적인 협상 타결로 취소됐다.
피고 합천군은 8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심 법원이 정한 총 손해배상금 약 350억 원 중 35% 수준인 121억 원을 원고인 대주(이하 금융사) 측에 전달(최초 130억 원 가지급 이후 9억 원 감액)하며 2년에 걸친 채무 관계 다툼의 마침표를 찍고 항소를 취하했다.
합천군은 재판 초기 판결원리금 전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군민 우려를 깨고 나름 선방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또 다른 피고 신분인 시공사(항소 취하)로부터 205억 원을 받아 낸 금융사 측은 피고 합산 원리금 326억 원을 돌려받고 역시 항소를 취하했다. 전체 손해배상금 기준, 이자 24억 원을 깎아준 셈이다.
당초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원금은 약 288억 원이며, 산출된 이자는 62억 원(9월 3일 기준)이다.
합천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호텔 사건 민사 재판 항소 취하 내용을 상세히 알렸다.
김윤철 군수는 민선 7기 당시 체결된 실시협약의 무효 등을 다시 주장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었지만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확대 우려,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의 이유로 군에 유리한 방향의 협의를 끌어내 민사소송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를 전했다.

대출금 반환 등의 소송 주요 흐름(단위: 억 원)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합의)는 7월 25일, 금융사 측(원고)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등 4개 주체를 피고로 하여 호텔 관련 PF대출금 약 288억 원(원금)을 갚으라고 제기한 대출금 반환 등의 청구 소송 1심에서 합천군의 채무 범위를 200억 원(원금)으로 한정한 원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었고 원고‧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본지 전망...실제 물밑 작업 이어져
합천저널은 군의 항소장 제출 직후,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이어가기보단 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한 취하 가능성을 짚었는데(8월 19일 보도-합천군, 대출금 반환 소송서 ‘항소’ 제기) 실제로 군의 협상 물밑 작업이 치밀하게 진행된 결과가 도출됐다.
김윤철 군수 역시 이번 브리핑을 통해 “(항소 진행 시) 몇 년이 소요될지도 몰라 군민들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 이번 협상 결과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협상 카드가 중요한 변수였음을 확인해 줬다.
한편, 군이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1심서 패소해 항소심(부산 고법) 절차를 진행 중이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역시 이번 협상에 따라 종결된다.
김 군수는 브리핑 말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와 밤낮없이 애써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민선 8기를 아울러 호텔 사건을 방어한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결과적 선방...타격은?
합천군은 호텔 사건과 관련해 전체 대출금 상환 우려에서 일부 상환으로 결과적인 선방을 이뤄냈지만 121억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된 건 적지 않은 타격이다. 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준비하던 돈이 쓰인 것이라며 지출 출처를 선회해 밝혔지만 결국 혈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영역이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행정안전부 측이 검토 중인 지방교부세 감액 범위도 민사소송 판결이나 손해배상 액수에 버금갈 수 있어 실제 타격감은 배가 될 수 있다. 통상 지방교부세 감액은 행안부 감액 심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감액 여부 및 금액을 최종 심의하게 되며 올해 12월 윤곽이 드러난다.

(단위: 억 원)
올 초, 군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 심의를 할 때 민사 재판 확정 손해액이 그대로 반영되기 보단 가감(30%)하는 게 목표다. 민선 8기가 할 수 있는 과제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손해배상 관련 협상에 따라 금융사 측은 추가 재판 없이 원금 이상의 거액을 받아내고 금전 관계를 털었지만 돈을 푼 군과 시공사 사이엔 매끄럽지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 이미 금융사에 지급된 326억 원에 대해 군과 시공사의 추가 다툼이 있을 수 있단 얘기다. 김 군수는 “(시공사 측과) 구상 소송이 예상 되지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21억 원에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를 일이다”라며 또 다른 방어전을 예고했다. 시공사와의 법정 다툼이 사실화되면 배상 금액 미확정으로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검토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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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nubbin5@ihcjournal.com
합천 호텔 사건, '대출금 반환 등 청구 소송(민사)' 항소심이 원고‧피고 간 극적인 협상 타결로 취소됐다.
피고 합천군은 8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심 법원이 정한 총 손해배상금 약 350억 원 중 35% 수준인 121억 원을 원고인 대주(이하 금융사) 측에 전달(최초 130억 원 가지급 이후 9억 원 감액)하며 2년에 걸친 채무 관계 다툼의 마침표를 찍고 항소를 취하했다.
합천군은 재판 초기 판결원리금 전체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군민 우려를 깨고 나름 선방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다.
또 다른 피고 신분인 시공사(항소 취하)로부터 205억 원을 받아 낸 금융사 측은 피고 합산 원리금 326억 원을 돌려받고 역시 항소를 취하했다. 전체 손해배상금 기준, 이자 24억 원을 깎아준 셈이다.
당초 이번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원금은 약 288억 원이며, 산출된 이자는 62억 원(9월 3일 기준)이다.
합천군은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호텔 사건 민사 재판 항소 취하 내용을 상세히 알렸다.
김윤철 군수는 민선 7기 당시 체결된 실시협약의 무효 등을 다시 주장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었지만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확대 우려, 행정력 낭비 방지 등의 이유로 군에 유리한 방향의 협의를 끌어내 민사소송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를 전했다.
대출금 반환 등의 소송 주요 흐름(단위: 억 원)
앞서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합의)는 7월 25일, 금융사 측(원고)이 시행사, 연대보증인, 시공사, 합천군 등 4개 주체를 피고로 하여 호텔 관련 PF대출금 약 288억 원(원금)을 갚으라고 제기한 대출금 반환 등의 청구 소송 1심에서 합천군의 채무 범위를 200억 원(원금)으로 한정한 원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었고 원고‧피고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본지 전망...실제 물밑 작업 이어져
합천저널은 군의 항소장 제출 직후,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이어가기보단 시공사 등과의 협의를 통한 취하 가능성을 짚었는데(8월 19일 보도-합천군, 대출금 반환 소송서 ‘항소’ 제기) 실제로 군의 협상 물밑 작업이 치밀하게 진행된 결과가 도출됐다.
김윤철 군수 역시 이번 브리핑을 통해 “(항소 진행 시) 몇 년이 소요될지도 몰라 군민들의 피로도는 더욱 가중될 것. 이번 협상 결과보다 더 나은 결론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해 협상 카드가 중요한 변수였음을 확인해 줬다.
한편, 군이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했다가 1심서 패소해 항소심(부산 고법) 절차를 진행 중이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역시 이번 협상에 따라 종결된다.
김 군수는 브리핑 말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와 밤낮없이 애써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민선 8기를 아울러 호텔 사건을 방어한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결과적 선방...타격은?
합천군은 호텔 사건과 관련해 전체 대출금 상환 우려에서 일부 상환으로 결과적인 선방을 이뤄냈지만 121억 원이라는 혈세가 낭비된 건 적지 않은 타격이다. 군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준비하던 돈이 쓰인 것이라며 지출 출처를 선회해 밝혔지만 결국 혈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영역이다.
게다가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행정안전부 측이 검토 중인 지방교부세 감액 범위도 민사소송 판결이나 손해배상 액수에 버금갈 수 있어 실제 타격감은 배가 될 수 있다. 통상 지방교부세 감액은 행안부 감액 심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감액 여부 및 금액을 최종 심의하게 되며 올해 12월 윤곽이 드러난다.
(단위: 억 원)
올 초, 군 관계자는 “교부세 감액 심의를 할 때 민사 재판 확정 손해액이 그대로 반영되기 보단 가감(30%)하는 게 목표다. 민선 8기가 할 수 있는 과제인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손해배상 관련 협상에 따라 금융사 측은 추가 재판 없이 원금 이상의 거액을 받아내고 금전 관계를 털었지만 돈을 푼 군과 시공사 사이엔 매끄럽지 않은 기류가 감지된다. 이미 금융사에 지급된 326억 원에 대해 군과 시공사의 추가 다툼이 있을 수 있단 얘기다. 김 군수는 “(시공사 측과) 구상 소송이 예상 되지만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사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21억 원에서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모를 일이다”라며 또 다른 방어전을 예고했다. 시공사와의 법정 다툼이 사실화되면 배상 금액 미확정으로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검토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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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