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합천 호텔 '뇌물 사건 재판' 첫 구형…‘수수 혐의’ 공무원 심리는 계속

 

 

검찰, 뇌물 인정한 시행사 K 씨만 5년 구형  

불편한 합천군 “이 난리를 일으켰는데...”

피고 공무원 “대가성‧직무관련성 없다” 반박

증인신문 多…또다시 ‘종일 공판’ 지정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이른바 합천 호텔 뇌물 사건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호텔 시행사 실사주 K 씨(뇌물공여 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K 씨를 비롯해 피고인만 6명인 재판에서 3차 공판 만에 내려진 첫 구형이다.


최근 호텔 PF 대출금 반환 소송 판결 이후 121억 원(전체 원리금의 35%)을 금융사에 지급한 합천군 측은 행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비해 구형량이 낮은 게 아니냐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26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공무원 상대 뇌물공여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를 밝혀 온 K 씨에 대해서만 변론 종결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대가성 등이 없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의 재판은 계속 이어진다.

 

K 씨는 지난해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로 징역 10년 형을 확정 받았으며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K 씨의 뇌물공여 등 불법 행위로 시작해 결국 파국을 맞은 합천 호텔 건립 사업, 지어진 건물 하나 없이 금융사에 121억 원이라는 거액을 반환한 군 측은 검찰 구형량에 대한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무원 S 씨는 “이 난리를 일으켰는데 돈을 내놓던지 (징역을) 더 살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애쓰는 재판부...판결 선고는 언제?

재판부는 총 6인의 피고인 수를 감안해 온 종일 심리 특별기일을 잡는 등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증인신문 등 물리적으로 소비되는 시간과 절차로 인해 체감 속도는 더디다.

중심 인물에 대한 구형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다섯 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는 계속된다. 특별기일로 진행된 이날 역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사건을 단독으로 진행했지만 K 씨에 대한 결심과 K 씨에 대한 검찰‧피고 측 증인신문에 그쳤다.


특히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K 씨와 함께 기소된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3명은 “대가성이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결심 공판(구형)이 언제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또 다른 피고인인 전직 국회의원 D 씨(청탁금지법 위반)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E 씨도 추가 심리가 일부 남아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17일 자-현직 공무원, 뇌물 수수 혐의 2차 공판...공소사실 '부인')

 

K 씨에 대한 뇌물죄 구형이 내려졌지만 판결 선고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날 주심은 K 씨 판결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과 관련된 증인신문 등 심리가 모두 끝나고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 이후에야 K 씨를 비롯한 전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 선고가 함께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향후 있을 다수의 증인신문 시간을 고려해서 합천군 전‧현직 공무원 세 명과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을 분리해 변론 기일을 정했다.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11월 20일이며 오전 10시30분부터 일과 시간 종료 전까지 온종일 단독 심리가 진행된다. 다음 날인 21일엔 나머지 피고인 두 명에 대한 최종 변론 진행 후 검찰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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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선임기자

nubbin5@ihc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