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호텔 사건]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들, 인사위 개최…첫 재판은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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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추가 인사위 개최 

군 관계자 불참, 당사자만 참석…해석 '분분'  

“긴 시간 흘렀다”…장기화로 부담‧피로도↑ 

‘감사원 재심의 연장, 형사재판 통보‘…변수?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건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 일정까지 통보된 현직 공무원 2인에 대한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개최됐다. 

직위해제 상태인 두 사람의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가 2~3주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감사원 재심의 연장과 뇌물 사건 재판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사위는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했던 날로부터 73일 만에 열린 것인데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이 쏠린 만큼 인사위의 부담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천군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맞서 재심의를 요청했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 기소 확정 이후인 지난달 10일에서야 경남도 측에 징계 의결(중징계)을 요구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인사위와 현재 군의 움직임, 거론되는 변수 등에 대해 합천저널이 취재‧분석해봤다.



1월

2월

3월

14일

23일

31일

10일

21일

28일

감사원 결과 발표

해임 요구

감사원 재심의

청구

기소 확정

군→경남도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 요구

(검찰 기소 내용 근거)

직위해제

인사위 개최

1월 14일 감사원발 해임 요구됐던 현직 공무원 2인, 주요 타임 라인



부담도 피로도도 커졌다?

징계 처분에 있어 복잡한 과정을 자초하며 시간을 소비한 합천군의 방어력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위에는 합천군 관계자가 동반 출석하며 적극성을 보인 지난달 인사위와는 달리 징계 심의 당사자인 공무원 두 사람만 출석했는데 이를 두고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합천군의 부담과 장기적 계산에 따른 피로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합천군은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두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인사위 징계 요청이 아닌 감사원 재심의를 청구 했었지만 이후 검찰 기소로 인한 징계 위원회 개최가 확정되자 결국 시간만 끈 꼴이란 지적이 거세진 게 사실이다.

 

군 관계자는 “다른 현안이 많아서 인사위에 가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출석해도 크게 달라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인사위 개최까지 정말 긴 시간이 흐른 것 같다. 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했다"라고 말했다.

 

 

배경도 성격도 다른 인사위…감사원 의식?

이번에 개최된 인사위는 지난달 있었던 인사위(정직 2명, 감봉 1명)와는 개최 배경도 성격도 다르다. 이번 인사위는 감사원 요구가 아닌 범죄 혐의를 보다 더 넓게 보고 있는 검찰 기소 사실이 개최 배경인데 이로 인해 징계 수위도 감사원이 요구한 해임 이상의 징계(파면)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군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군이 경남도 측에 이들의 징계 의결을 요청할 당시,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임' 처분 내용이 아닌 '중징계'로 의결 요구한 바 있다. 만약, 인사위가 해임 이상의 처분을 결정하면 군은 즉시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 두 공무원은 군청을 떠나야 한다.

 

반면, 인사위가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 경우 감사원 측이 재심의 기각과 인용 사이 심각한 고민 중이란 전제가 깔려야 한다.

통상 인사위 개최 2주 뒤 심의 결론이 나오지만 감사원 재심의 청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이 인사위의 부담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기소 결정으로 열리게 된 인사위라는 사실만으로도 감사원 눈치 볼 필요 없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다소 회의적이다.

 

감사원은 재심의 처리 기한 60일을 이미 넘기고 기약 없는 연장 심의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미 확고한 결론을 냈던 감사원이 도리어 인사위 결정이 나오기 까지 힘 빼고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니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재심의 청구가 됐지만 감사원이 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의 움직임이 없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기사에 언급된 '분석' 혹은 '해석'은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발행인)

결과적으로 인사위가 해임 이상의 처분을 결정하면 감사원의 징계 요구도 충족되며 합천군은 감사원 재심의 청구를 즉시 취하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가 감사원 관망 분석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5월 22일 뇌물 수수 첫 재판, 영향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공무원에 대한 재판 일정이 잡힌 것도 변수로 거론된다.

사건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인사위가 개최되기 3일 전 이들의 첫 공판 날짜를 5월 22일로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재판 일정이 잡히자 인사위가 이 과정을 지켜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경우에 따라선 1년 이상 소요되는 3심 판단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재판 진행 과정과는 별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 징계에 있어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공무원 두 사람에 대한 징계 결정의 키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가 쥐고 있다. 합천 호텔 사건 관련해 공무원 비위에 대한 경남도 인사위, 감사원 재심의, 법원 재판이 얽혀 있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인사위의 판단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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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기자

nubbin5@ihc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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